알 권리인가, 괴롭힘인가…열흘간 2200건 '정보공개청구' 용인시 발칵

알 권리인가, 괴롭힘인가…열흘간 2200건 '정보공개청구' 용인시 발칵

경기=이민호 기자
2026.09.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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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경기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3일 특정 언론사 관계자가 열흘 남짓 사이 2200여건에 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바람에 시 행정력이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한 청구인이 시청 내 다수 부서를 대상으로 21개 분야, 2200여건의 방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다"면서 "담당 공직자들이 산재된 과거 자료를 수집하고 전자 문서로 변환하느라 본연의 대민 업무에 극심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청구 내용에는 20년 이상 경과한 민간 개발사업 자료, 비공개 대상인 내부 검토 문건이 다수 포함됐다. 나아가 특정 서식에 맞춘 자료 재정리 요구와 지난 10년간의 인적 사항 및 징계 관련 정보 등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사안까지 담겼다.

노조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취재 자유는 존중하지만, 이번 청구는 행정 기관의 수용 한계를 넘어선 대량 청구로 제도 본래의 공익적 취지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 등 주요 업무가 집중된 시기에 행정력이 소모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용인시민 전체의 행정 서비스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노조는 해당 청구인에게 대량 정보공개청구의 즉각적인 자진 취하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취재 활동 전환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 집행부에는 △악의적 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담당 공직자 보호 대책 마련 △행정 기능 현저한 저해 및 언론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출입·보도자료 제공 기준 적용을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익 목적의 취재와 행정 감시는 보장돼야 하나, 행정의 효율성과 공무원의 정당한 노동권 역시 함께 보호받아야 한다"며 "조합원 보호와 용인시민을 위한 정상적인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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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이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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