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해킹 인지하고도 24시간 지나 신고…정부, 과태료 부과

속보 티빙, 해킹 인지하고도 24시간 지나 신고…정부, 과태료 부과

김소연 기자
2026.09.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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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3개월여 만인 3일 공식 사과에 나선다. 티빙은 이날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공식 사과 및 설명회를 열고 정보보안 강화 계획과 고객 보상 방안 계획을 발표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티빙 사무실. 2026.09.03. /사진=뉴시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3개월여 만인 3일 공식 사과에 나선다. 티빙은 이날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공식 사과 및 설명회를 열고 정보보안 강화 계획과 고객 보상 방안 계획을 발표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티빙 사무실. 2026.09.03. /사진=뉴시스

티빙이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이 지나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티빙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83조3에 따라 기업들은 침해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과기정통부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티빙은 정보보안팀에 상황을 5월31일 10시10분 전파하고도 KISA에는 24시간이 지나 신고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과태료 3000만원 이하를 부과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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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미디어과학부 김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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