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빙이 침해사고 인지 후 24시간이 지나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티빙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83조3에 따라 기업들은 침해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과기정통부나 KISA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티빙은 정보보안팀에 상황을 5월31일 10시10분 전파하고도 KISA에는 24시간이 지나 신고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과태료 3000만원 이하를 부과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