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아동학대 통계현황]반항 어려운 1세 미만이 '절반'

지난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38명에 달했다. 대부분 20~40대 친부모가 가해자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는 늘고 있지만 사망으로 끝나는 비극의 고리는 끊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6만3166건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는 2만3648건으로 3.4% 감소해 학대판단율은 41%로 전년 대비 11% P(포인트) 감소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172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5.3%에 달했다.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1만9752건(83.5%)으로 가장 많았다. 대리양육자가 6.4%이며 이 중 초·중·고 직원은 2%, 보육 교직원은 1.5%였다. 그 외 타인은 4.8%, 친인척은 2.4%였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8명으로 전년 대비 8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세 미만이 18명(47.4%)이었고 1세·7세·14세가 각각 3명, 9세·10세·16세가 각각 2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명(29%)으로 가장 많고 인천 7명(18.4%), 전라남도 4명(10.5%), 충청남도 3명(7.9%) 순이다.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은 친부모가정이 23명(60.5%)으로 가장 많았다. 미혼부・모가정이 9명(23.7%), 모자가정이 3명(7.9%) 등이었다.
사망사례 학대행위자 총 49명의 연령대는 20~40대가 대부분이었다. 46명이 피해아동과 동거 중이었고, 44명이 친부모였다.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아동학대 유형은 신체학대가 25명(51%)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이 18명(36.8%), 신체학대・방임이 3명(6.1%) 순이었다.
정부는 앞으로 학대 의심 아동을 적극적으로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지난해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2043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6%를 차지한다. 이는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 1343건도 포함된 수치이다. 즉각분리된 아동은 89%가 시설에 입소하고 9.9%가 친족보호, 0.1%가 의료기관·요양소 등에 입원·입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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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대 사례는 358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2%였다. 정부는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작된 방문형 가정회복사업 '방문 똑똑, 마음 톡톡'을 확대한다.
김현숙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방문형 가정회복사업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며 "이달 이후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심층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사망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