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준공업지역 대상 11월2일 접수…특별건축구역 지정해 도시 경관 체질 개선
서울·부산 벤치마킹 가이드라인 마련… 일조 높이·건폐율 완화로 사업성 제고

획일적인 대단지 아파트와 원도심 노후화로 도심 경관 조성에 어려움을 겪던 경기 부천시가 민간의 창의적 건축 디자인을 유인하기 위한 규제 완화 카드에 손을 댔다.
시는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과 원도심 이미지 개선을 위해 '건축디자인 혁신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접수는 오는 1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시로 진행되며, 신청일 기준 45일 이내 심사를 거쳐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번 공모는 서울시의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공모'와 부산시의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등 주요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부천시 실정에 맞게 재설계했다. 대상 지역은 개발 압력이 높고 경관 개선 파급력이 큰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으로 한정했다.
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지난 7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운영지침'을 개정한 데 이어, 8월에는 평가 기준을 담은 '건축디자인 혁신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상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용적률, 건폐율,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인동거리) 기준 완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민간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건축 디자인 혁신을 가로막던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사업성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장환식 주택국장은 "이번 공모는 부천의 정체성과 매력을 담아낼 혁신적 건축물이 도심 곳곳에 들어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역량 있는 건축가와 사업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