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공대 "철근 대체재 GFRP, 건축물 적용 길 열린다"

금오공대 "철근 대체재 GFRP, 건축물 적용 길 열린다"

권현수 기자
2026.10.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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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석 건축토목환경공학부 교수 'GFRP 보강근' 건축물 국가건설기준 제정안 발표
내화·내진 규정 체계화…삼우기업·도로공사 등 25개 기관 공동 연구 성과

김우석 금오공대 교수가 지난 15일 GFRP 보강근의 건축물 적용을 위한 국가건설기준 제정안을 발표했다./사진제공=금오공대
김우석 금오공대 교수가 지난 15일 GFRP 보강근의 건축물 적용을 위한 국가건설기준 제정안을 발표했다./사진제공=금오공대

철근 대체 신소재로 평가받는 G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보강근을 일반 건축물에 적용하기 위한 내화·내진 기준 및 표준시방서가 국내 최초로 수립된다.

국립금오공과대학교는 김우석 건축토목환경공학부 교수가 지난 15일 서울 더샵갤러리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GFRP 보강근의 건축물 적용을 위한 국가건설기준 제정안'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와 (사)한국신소재건설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서 공개된 제정안은 총사업비 193억7000만원 규모의 국가R&D 과제('건설용 친환경 열경화성·열가소성 인발성형 구조재 및 활용 기술개발') 연구 성과다. 주관기관인 삼우기업과 한국도로공사, 국립금오공대 등 총 25개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GFRP 보강근은 부식 위험이 없고 무게가 철근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기존 국가설계기준(KDS)이 교량 바닥판 중심에 치우쳐 있어 일반 건축물 적용을 위한 내화구조 인정 및 내진설계 연계 기준 공백이 현장 도입의 한계로 지적됐다.

김 교수가 공개한 제정안은 설계기준(KDS 41 20 xx)과 표준시방서(KCS 41 30 xx) 두 축으로 구성됐다. 건축물 고유 부재 규정을 신설해 무량판 슬래브 최소 두께를 300mm 이상으로 규정하고, 벽체 두께 250mm 초과 시 복배근을 원칙화했다. 내화 및 내진 설계 규정도 체계화했다.

시방서 측면에서는 열경화성 수지의 전량 공장 선가공 원칙을 세워 현장 시공 리스크를 통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연 시멘트계 간격재와 절연 결속선, 비금속 진동기 사용을 명시했다.

김 교수는 "GFRP 고유의 비항복성과 낮은 탄성계수를 구조공학적으로 제어해 설계부터 시공까지의 제도적 경로를 완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산업계 및 현장 실무진 의견을 수렴해 고시안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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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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