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재진입 기본요금 면제 등 권익위 권고에 주요 제도 8건 개선

고속도로 재진입 기본요금 면제 등 권익위 권고에 주요 제도 8건 개선

정인지 기자
입력 2026.11.06 10:04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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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권익위
/사진제공=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관계기관에 권고한 과제 중 올해부터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국민 일상을 바꾼 주요 사례 8건을 6일 발표했다.

청년 분야에서는 내년 1월부터 카투사, 어학병 등 어학전문 현역병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의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지난 3월부터는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어려움이 많은 군인 가족을 위해 배우자의 임신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은 근무지 이동을 보류하거나 유예했다.

생활분야에서는 지난달부터 고속도로 이용자가 15분 이내에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경우, 기본 요금을 면제했다. 지난 8월부터는 식중독 등 위생 사고와 무관한 음식물(과일·음료·주류 등)의 경우 장례식장 반입 제한 품목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지난 4월부터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페이·머니형 선불 잔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모델약관에 반영했다.

안전분야에서는 지난달부터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돼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에 연결되도록 개선했다. 지난 4월부터는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고 위반 횟수가 늘어나면 더 무겁게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4월부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보행· 서기 등 상태 평가, 간이시약검사 등 구체적인 측정 방법과 절차 마련했다.

오정택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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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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