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선고가 이뤄진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야당의원들과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가결 선포는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독자들의 PICK! "팬티 아냐?" 화사, 마트 패션 '시끌' "해보고 싶었다" 하지원, 담배 배운 사연 신민아 통장에서 15년간 빠져나간 '37억원' 중국 엔터, 쯔위 영입해 '하나의 중국' 띄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