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사위원장, 배임죄 폐지 검토 시사…"문제 있다면 횡령죄로"

서영교 법사위원장, 배임죄 폐지 검토 시사…"문제 있다면 횡령죄로"

이태성 기자, 김지은 기자
2026.08.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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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소통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인터뷰
"7대 약자범죄 전건송치 내달 처리 목표…조희대 탄핵도 추진"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열심히 일했고 최선을 다한 판단이었다면 형사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재계의 숙원으로 꼽히는 배임죄 개선과 관련해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고 문제가 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순한 구성요건 보완을 넘어 배임죄 존치 여부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 재계에서는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까지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고, 정치권에서도 경영상 판단 원칙의 명문화부터 처벌 범위 축소, 폐지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돼왔다. 서 위원장은 "(법사위 차원에서)충분히 논의해서 배임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이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으며 가장 먼저 한 일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이다. 서 위원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검사의 직접 수사는 사라지지만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고 거기에 또 보완수사요구권까지 보장해 놓은 것"이라며 "경찰은 꾸준히 검사의 견제를 받도록 돼 있다. 상호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가장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한 후속 입법도 추진한다. 관련 법률을 개별적으로 손보는 대신 부칙을 통해 일괄 정비하는 방식이다. 서 위원장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 7대 사회적 약자범죄의 전건송치 역시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다음달 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개혁을 위해 법원행정처 폐지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이 전화로 대법관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 아니냐"며 "법관의 인사권을 법원행정처를 가지고 있다 보니 법관들이 눈치를 안볼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 독립을 위해서 법원행정처 폐지 등 방안을 계속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최근 대법관 제청 논란과 맞물려 다시 불붙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도 힘을 실었다. 서 위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교도소에 빈 자리를 알아보라는 내용의 회의를 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은 징역 25년 선고를 받았다"며 "그런데 군사법원에 정치인을 넘기려는 것을 논의한 조 대법원장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의 경우 통상적인 대법원 사건 처리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다"며 "여기에 대법관들은 배당도 안된 사건을 열람하고 서면으로 봐야 할 사건기록도 전자로 봤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향후 법사위 운영 방침에 대한 질문에 "나는 태완이법을 만들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앴고 구하라법을 만들어 상속 문제도 개선했다. 이는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법률가의 시선이 아닌 약자들,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가장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대변인이 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막말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지만 국민들의 목소리는 귀 기울이고 함께해나가는 법사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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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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