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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초광역특구법 주52시간 특례 포함·제외안 각각 발의해 병합 심사키로
사회적 합의·숙의 내세웠지만 또 다시 당론 유보..."첨단산업 투자 지연 우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10.14.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2013253398782_1.jpg)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역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핵심 쟁점인 주52시간제 특례를 두고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해 병합 심사하기로 했지만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결정을 미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명분에도 입법 속도를 누누이 강조해 온 당 지도부가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결단을 유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20일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초광역특구법과 관련해 "주52시간 근로시간 특례를 포함한 안과 제외한 안 두 가지 법안을 각각 발의하고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례를 둘러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초광역특구법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당초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초광역특구법으로 이름을 바꿨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꼽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지방 거점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특구 내 대규모 투자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가 줄곧 요구해 온 주52시간제 특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당내 이견이 표면화했다. 정부는 앞서 재계 의견을 반영해 특구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특구법 제정안 초안을 마련해 당정 협의를 이어 왔다. 이 과정에서 핵심 쟁점인 근로시간 특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간 의견이 갈리자 소관 상임위를 정무위로 바꿔 논의가 이어졌다.
정무위에서 추진하는 특례 포함 법안안에는 특구기업의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노사 합의를 거쳐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에서 추진하는 법안은 해당 특례를 제외하는 방향이다.
재계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 대응하려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특례가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산업계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지만 전통적 지지 기반인 노동계의 반발도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고육지책으로 사실상 상반된 2개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특례를 수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구법 최종안은 2개 법안 병합 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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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입법에 걸리는 시간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특위 구성에는 여야 간 위원장과 위원 정수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 특위가 설치되더라도 노동계와 산업계의 이견에 더해 여야 간 조율까지 거쳐야 해 법안 처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시점에 지도부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입장도 엇갈린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저희는 줄곧 52시간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여당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반면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견은 없지만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허무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