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반발 고려, 제외한 별도 법안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근로시간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특구인프라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320여개 규제특례와 40여개 정책지원 패키지가 담겼다. 다만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적용을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해당 특례를 제외한 별도 법안도 발의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20일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특구기업의 연구·개발업무 종사자 중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노동자에 대해 노사합의를 거쳐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은 노사합의를 통해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종료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고용 불안정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공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지분규제도 완화해 반도체공장 건설 등에 필요한 투자유치를 지원토록 했다. 민주당은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주52시간 특례와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파견허용업무 확대 등을 제외한 별도 법안도 빠르면 21일 발의할 예정이다. 전력시장 경유 없이 특구기업에 전기를 직접 공급하는 PPA(전력구매계약), 전기요금 최대 50% 감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등을 추가한 별도 법안의 발의도 추진된다.
민주당은 복수의 법안을 병합심사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심사과정에선 노동계와의 사회적 합의 없이 근로시간 규제를 풀어선 안된다는 의견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근로시간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노동계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노동특례 입법이라며 법안철회를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의 결과가 국회 심사에 반영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각계 의견을 폭넓게 듣고 병합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