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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권 간섭은 위헌"…조희대 한마디에 힘받은 국민의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에 국회와 대통령이 간섭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이를 고리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발언이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고 보고 관련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과 대법관 후보자를 사전에 협의해온 관행에 대해서도 "헌법의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대통령실이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한 것 자체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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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어보드-법사위]대법원장 출석·대법관 제청권 놓고 맞붙은 여야...'작심발언' 쏟아낸 조희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등 국정감사=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용민, 김의겸, 김한규, 박균택, 박지원, 이성윤(민), 곽규택, 김민전, 김태규, 박형수, 윤상현, 주진우(국). 박은정(조), 손솔(진), 서영교(민, 위원장)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반 증인으로서의 출석과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제청권 관련 질의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지만 일부 질의에는 직접 답변했다. 이러한 조 대법원장의 태도에 여당 의원들이 비판을 쏟아냈는데 그중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침착하게 조 대법원장에게 반박하며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국회법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위원회가 대법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물어보는 것도 안 되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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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온전 구성 갖추도록 노력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으로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무리 말을 통해 "대법관 제청과 관련 대법원 공석에 대한 우려를 표한 (법제사법) 위원들의 말을 깊게 새겼다. 국민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거듭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여러 위원이 격려금 및 업무 추진비 집행에 대해 엄중히 지적했다"며 "사법행정 최종 책임자로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단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 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다"며 "법과 원칙이 나오는 사법부야말로 예산 집행 있어서 누구보다 엄중해야 한다는 점 깊이 새기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절차를 면밀히 검증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인도집행 관련 아동인권보호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형, 법관 윤리 확립 등 위원들이 말한 소중한 말씀을 깊게 공감한다"며 "사법부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실효적 방안 마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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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사람 목숨이 1억원…위자료, 국민 인식 맞춰야"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람 목숨을 1억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납득할 수가 없다"며 현 위자료 지급 수준이 국민의 인식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인데 그에 비해 위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자료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 가운데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다. 김 의원은 "현재 사망 사건에서의 위자료는 1991년 3000만원에서 현재 1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면서 "국민소득은 30년 동안 577만원에서 5227만원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최저임금은 12배 증가했다"고 했다. 사지마비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한국은 1억원 △일본은 2억4000만원 △독일 6억1000만원 △영국 7억6000만원 △프랑스 8억5000만원 △이탈리아 17억원 등 차이를 보인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옥시 등을 상대로 약 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았다"며 "반면 미국의 경우 난소암 유발 베이비파우더로 4700억원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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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법왜곡죄' 대법원 매뉴얼, 서민은 소송 못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왜곡죄' 관련 대법원이 판사들을 상대로 배포한 매뉴얼이 "돈 없는 서민은 판사를 상대로 소송도 못 하게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가 지난 3월 이후 마련한 직무소송 지원·대응 매뉴얼과 관련해 "원본을 보면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피고 주소란에 판사가 적혀 있으면 '부당 소송'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판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지면 물어줘야 할 돈을 미리 내야 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이 가능하도록 한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에서는 그 정도의 보호는 필요하다"며 "소송을 막는 게 아니라 과대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노 처장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에 대해 그런 공탁을 명할 수 있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소송인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하면서 의도적으로 인원을 부풀려 1인당 단가를 낮췄다는 의혹을 지적하며 "직원 실수라면 감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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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인사 논란' 김현지 실장 국감 증인 빠져…성역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으나 빠진 것에 대해 반발하며 "국가 서열 3위인 대법원장도 불렀는데 김 실장이 더 높은 것이냐"고 했다. 주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는데 싹 빠졌다"며 "국민을 대표해 국정농단 인사농단을 감사하는데 특정 인물을 성역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인사 관련해 여러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김 실장의 주례를 섰던 하동근씨가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지명됐는데, 그는 평가와 면접이 모두 꼴등"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여기에 대해선 증인신청을 하나도 받지 않고 민주당이 원하는 직원만 불러서 지금 국감을 하자는 것"이라며 "한두 번도 아니고 2년간 법사위에 있으면서 증인 신청을 한 게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영화 '암살자들'을 언급하면서 "핵심 금융기관들이 약속한 듯 400억이 넘는 돈을 태웠다"며 "거기에 대해 투자 경위를 확인하고 위법행위면 법무부 차원이나 수사기관 문제 삼아야 하는데 왜 빠졌냐"고도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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