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이지아(33)가 가수 서태지(39)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했다. 이지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이 씨가 30일자로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아파트 한 채 값...MC몽 '18억 시계' 찼다 현실판 '파묘'...황석정, 1000평 농장서 '2중 관' 전두환 손자 '택배 상하차' 생계...직업병 고충 "8㎏ 빠져" 부쩍 야윈 임현식...건강 이상설 입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