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한앤브라더스를 공동 운용사 지위에서 해임한 사모펀드의 결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7일 주식회사 한앤브라더스가 스톤브릿지퀀텀 제2호·제3호 사모투자 합자회사를 상대로 낸 사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은 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 사모펀드인 투자합자회사(퀀텀 제2·3호)를 설립해 업무집행사원이 됐다. 이들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고 최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2023년 3월10일 스톤브릿지캐피탈과 스톤브릿지퀀텀 제2호·제3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들은 전원 동의로 한앤브라더스를 업무집행사원에서 해임하는 사원 총회 결의를 했다.
이에 한앤브라더스는 사원총회 소집권자와 소집통지에 문제가 있고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받거나 소명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또 사모투자 합자회사 정관상 규정된 해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이외에도 해당 결의에 관련 법령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결의를 무효 또는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앤브라더스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먼저 재판부는 한앤브라더스가 CFO를 임명하면서 업무집행사원 간 협약에서 정한 사전 합의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상 회사의 이사회 결의 없이 회장을 위촉하고 별다른 근거 없이 보수 등을 지급한 점도 해임 사유로 인정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상당한 이해상충이 인정되고 실체가 불분명한 컨설팅·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등의 거래가 있었다"며 정관이 규정한 업무집행사원 해임 사유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