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부속실장, 2심도 징역 1년6개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부속실장, 2심도 징역 1년6개월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2026.08.24 11:37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상보)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뒤늦게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고법판사 김민아·이승철·조진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강 전 실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1심의 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사후계엄선포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 허위성을 인식했으며 이 문서를 향후 탄핵심판 절차나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행사할 목적을 미필적으로나마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6월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춘 상태로 선포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혜수 기자

.

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