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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뒤늦게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고법판사 김민아·이승철·조진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강 전 실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1심의 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사후계엄선포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 허위성을 인식했으며 이 문서를 향후 탄핵심판 절차나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행사할 목적을 미필적으로나마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6월 12·3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춘 상태로 선포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