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법의 지배 가치 소중"

조희대 대법원장 "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법의 지배 가치 소중"

양윤우 기자
2026.08.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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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해 미소짓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해 미소짓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제도 개편으로 말미암아 뜻하지 않은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조 대법원장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소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에서 '민생사건 적시처리 재판부'를 시범 운영해 법적 보호가 필요한 시기를 놓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 기구가 참여하는 감정절차 관리제도를 도입․시행해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감정제도를 개선했다"며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재판 업무를 혁신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도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가며 한정된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법 개혁의 시대,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수사기관 재편과 형사 사법 체계 개편, 재판소원 제도와 변호인·의뢰인 비밀 유지권 등 최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대한변협과 전국 지방변호사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형사 사법 체계를 개편할 때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수사 공백을 방지하고 수사의 오류와 누락을 바로잡을 실효적 통제 장치와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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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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