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보복살인 '52세 김상수'...스토킹 신고 앙심 품고 옛 연인 살해

성남 보복살인 '52세 김상수'...스토킹 신고 앙심 품고 옛 연인 살해

윤혜주 기자
2026.08.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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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신고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상수(52) 신상이 공개됐다./사진=경기남부경찰청
스토킹 혐의 신고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상수(52) 신상이 공개됐다./사진=경기남부경찰청

스토킹 혐의 신고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인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상수(52)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5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4일 오전 9시까지 한 달 동안 홈페이지에 김상수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그러나 김상수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유예 기간을 거쳐 이날 게시됐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노상에서 옛 연인인 60대 B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그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돼 한 달여 동안 치료받다가 지난 12일 퇴원했다.

김상수는 B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퇴원한 김상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14일 구속했고, 김상수에게 형법상 살인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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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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