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파탄"…아내 살해하고 내연남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30년

"가정 파탄"…아내 살해하고 내연남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30년

류원혜 기자
2026.08.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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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내연남까지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내연남까지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고 내연남까지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여경)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10시45분쯤 경북 상주시 한 공터에서 아내 B씨(39)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B씨의 직장 동료 남성 C씨(38)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아내와 C씨의 불륜 관계를 알게 된 뒤 C씨를 만나 다시는 아내를 만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후 아내와 별거하고 이혼까지 통보받는 등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아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해 동선을 확인하는 등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극심한 육체적 고통 등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장남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자녀들이 측은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모친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기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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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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