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 경영 개입 의혹' 구현모 전 KT대표 1심 무죄…"증거 부족"

'하도급 업체 경영 개입 의혹' 구현모 전 KT대표 1심 무죄…"증거 부족"

이혜수 기자
2026.08.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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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전 KT 대표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구현모 전 KT 대표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하도급 업체의 경영에 개입했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5일 구 전 대표의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임직원 등 5명은 일부 혐의에서 유죄를 받아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KT텔레캅은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이덕희 전 KT CR 지원실장(상무)을 KT텔레캅의 하도급 업체인 KS메이트 대표이사에 선임하도록 지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구 전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신현옥 전 KT 경영지원부문장도 동일한 이유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됐다.

전직 임직원들이 거래상 우위적인 지위를 이용해 KT텔레캅의 경영진으로 하여금 협력사 물량 배분의 불이익을 주려고 했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인정됐다. 관련된 전 임직원들은 신 전 부문장, 홍진기 전 KT텔레캅 본부장, 김무련 전 KT텔레캅 상무, 이모 전 KT텔레캅 부장이다.

재판부는 "2021년 시설관리(FM) 업무 용역계약 체결과정에서 협력사들에 배분·물량 감소 같은 불이익을 발생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KT텔레캅의 물량조정은 당사의 성장 전략 등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협력사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 전 부문장은 여러 혐의 중 강요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KT의 경영지원부문장으로서 인사 업무를 총괄해 KT텔레캅의 경영진들의 인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KT텔레탑 경영진들에게 물량 배분을 지시한 데 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청탁을 대가로 하도급 업체 KDFS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홍 전 본부장, 이 전 부장, 김 전 상무의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홍 전 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이 전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김 전 상무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더해 피고인들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 각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KDFS에 사용한 금액을 앞서 반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됐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KT의 자회사인 KT텔레캅의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회사 전 임원인 이덕희 전 상무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해 경영에 간섭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부문장 등은 KT와 KT텔레캅의 FM 용역 물량을 특정 업체에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기존 협력 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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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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