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및 공동퇴거불응 등 혐의…재판 진행중인 고진수 지부장 제외

정리해고 철회와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등 1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0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 16명을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정리해고 철회와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1월14일부터 2월2일까지 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점거 농성으로 해고 노동자 2명과 연대시민 10명 등 12명이 지난 2월2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고소·고발을 통해 총 17명이 수사를 받았다.
함께 농성을 벌인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은 이번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해직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 촉구 시위'와 세종호텔 점거 농성 사건이 병합돼 재판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로비를 점거했더라도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 내에 있었고 세종호텔의 영업활동은 정상적인 범위에서 이뤄졌다"며 "일방적으로 세종호텔 사측의 편만 들고 있는 남대문경찰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공대위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시위자들의 행위가 업무방해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