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등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그의 자녀가 제기한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한 입법 부작위 행위'(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08년 비전문취업비자를 받은 A씨는 한국에 입국해 2016년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결혼했다. 이들은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겼으나 미등록 상태로 국내에 체류 중이다. 부부는 2019년 자녀를 낳았으나 국내법에 따라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고 이듬해 자국법에 따라 등록을 마쳤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만 출생·혼인·사망 등에 관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법으로 인해 자녀가 의료, 보육, 교육 등 아동에게 보장될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202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누구든지 자신이 출생한 지역의 관할 국가에 의해 출생 사실이 공적으로 기록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며 "헌법 해석상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도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적이나 체류자격 및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해야 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존재한다"며 국회가 이와 관련된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