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금 달라"…안마업소 6곳 돌며 협박한 20대 구속

"성추행 합의금 달라"…안마업소 6곳 돌며 협박한 20대 구속

홍효진 기자
2026.08.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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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경찰, 경찰로고, 로고.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삽화, 경찰, 경찰로고, 로고.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안마 업소를 돌며 불법 영업이나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업주를 협박해 수백만원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A씨(20)를 상습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12일 전남광주 북구·서구·광산구 소재 안마시술소 6곳을 돌며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을 고용해 불법 영업했다고 업주들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업소에선 여성 안마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도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43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업주 신고로 2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지난 25일 A씨를 구속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업주들이 일방적으로 돈을 건넸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피해 업소 관계자 등을 토대로 A씨의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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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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