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애 보면서 뭐가 힘드냐" 남편 폭언…7년 주부의 이혼 고민

"집에서 애 보면서 뭐가 힘드냐" 남편 폭언…7년 주부의 이혼 고민

류원혜 기자
2026.08.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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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폭언과 가정 소홀로 이혼을 결심한 주부가 딸의 친권과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남편 폭언과 가정 소홀로 이혼을 결심한 주부가 딸의 친권과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가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남편 폭언과 가정 소홀로 이혼을 결심한 주부가 딸의 친권과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했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7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결혼 초기 맞벌이하며 전세자금을 마련했다. 이후 A씨가 딸을 낳고 직장을 그만두면서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았다.

그러나 결혼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졌다. 남편은 집안일과 육아에 무관심했고, 술을 지나치게 자주 마시며 주정을 부렸다. A씨가 힘들다고 털어놓으면 "집에서 애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폭언했다.

결국 A씨가 이혼을 요구하며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겠다고 하자 남편은 "네가 아이를 키울 수는 있지만 친권만큼은 절대 못 넘겨준다"고 맞섰다.

A씨는 "남편이 친권을 갖거나 공동친권으로 정해지면 딸의 전학이나 해외여행, 병원 치료 등을 할 때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며 "또 현재 사는 집의 전세보증금은 남편 명의지만, 결혼 초 맞벌이를 하면서 저도 함께 돈을 모았다. 이혼할 경우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고 물었다.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혼인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에서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녹음 파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야 한다. 갈등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날짜별로 정리해 두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명의보다 형성 과정과 기여도가 중요하다. 혼인 생활 중 부부가 공동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라며 "남편 명의로 된 전세보증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다. 이혼 소송 중 남편의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 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은 재산분할에서 경제적 소득 액수만으로 기여도를 판단하지 않는다.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유지 과정, 가사 노동과 육아 전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A씨가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도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재산 형성과 유지, 생활비 절감 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입증할 구체적 자료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친권과 양육권 지정에 대해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라며 "법원은 경제력보다 누가 주양육자인지, 자녀와의 애착 관계, 자녀 나이와 성별, 부모의 양육 의지, 주거 및 보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자녀가 만 6세 이하라면 기존에 아이를 주로 돌봐온 부모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거나 공동친권으로 지정될 경우 자녀의 전학, 여권 발급, 수술 등 법적 행위마다 남편 동의가 필요해 실생활에서 불편이 생길 것"이라며 "법원은 부모 간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친권을 분리하는 걸 지양한다. A씨가 주양육자로서 딸과 정서적 유대가 깊고, 남편의 음주와 폭언으로 정상적 협의가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하면 단독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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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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