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쌈·부대찌개로 이름을 알린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대해 법원이 기존 경영진의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을 배제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3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놀부에 대해 보전관리를 명령했다.
보전관리명령이란 법원이 기존 임원진으로부터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을 배제하고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에 의해 관리를 명하는 제도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은 뒤 법원이 보전처분 외에 보전관리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명한다. 보전관리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기 전 채무자의 재산 일실을 막기 위해 내리는 보존 목적의 조치라는 점에서 보전처분과 유사하지만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등이 제한돼 보다 강력한 조치이다.
법원은 "개시 요건 심리를 위해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기존 경영진보다는 중립적인 제3자가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발령 전 원인으로 생긴 변제, 재산 처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원 지출 등의 행위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놀부 측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법원은 좀더 심리해 결정하기로 했다. 놀부의 경영 사정 등을 고려해 법원에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은 향후 추가 심리를 거쳐 놀부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지난 4일 놀부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회사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1일 대표자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한편 업계에선 놀부가 창업한 지 39년 만에 회생 신청을 하게 된 이유로 문어발식 확장 전략에 따른 영업손실을 꼽았다. 놀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놀부의 매출은 638억4938만원으로 전년 대비 16.1%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86억9486만원으로 전년(5억8480만원)보다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결손금은 959억원으로 자본잠식률은 82%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