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살 딸 앞에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이 피해자를 흉기로 20차례 넘게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JTBC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우정직 공무원인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30㎝ 길이 흉기 두 점을 압수했다. 피해자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20차례 넘게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했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현장에 있던 다섯 살 딸은 손가락을 다쳐 치료받았으며, 현재 보호 조치된 상태다.
A씨는 범행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가 약 4시간 만에 경기 수원시 한 숙박업소에서 체포됐다.
피해자는 지난해 3월부터 네 차례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5월 네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다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병합해 지난 6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는 이후 딸과 함께 경기 광주에 사는 친척 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이혼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문자 등을 이용한 접촉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혼소송 서류가 A씨에게 송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새 주소가 노출됐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임시보호시설 입소를 권했지만 개인 사유로 입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다시 지급하고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