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은 공소 취소할 직접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에 대해 지휘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그대로인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입장을 국회의원으로서 전달했던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그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다.
'장관 지휘권 사용도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지금 후보자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장관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또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김 후보자는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식약처 로비 의혹에 대해선 "2021년부터 검찰이 3년 동안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했다.
관련 사건의 영장심사를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판사가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장기간 모든 것을 수사했고 관련 내용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부정한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없었고 승인 절차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결론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치료제 허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이 단순 전달이었다고 해명했다. 식약처 직원 7명도 당시 처장의 별도 지시나 특별보고가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국회의원의 고충 민원 전달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행위라는 게 후보자 측 설명이다.
준비단은 검찰도 민원 전달 자체를 위법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코로나 사태 등을 고려할 때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요청만으로는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심사 과정에서 이례적인 규정이나 매뉴얼 위반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후보자 측은 또 "실제 후보자가 정치후원금이나 금품·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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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자 사건 등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에 대해서는 "소속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인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건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제 친한 지인이 조카의 사건이라고 해서 그 조카가 형들 따라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그 조카도 미성년자였다"며 "변론해서 그 친구들이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좋다는 그런 평소 신념대로 변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또 제 평소의 지론인 사회적 약자, 장애인이나 여성, 어르신 등의 권리를 더 신장시킬 수 있는 후보자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소감으로는 "70년 만에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불편 없이 안착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사명감을 느낀다"며 "사건 처리 지연도 신속히 해소해 국민 불편을 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는 'K-인권 국가' △범죄 피해자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 지원 △범죄자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 복귀 지원 △인공지능 기반 사법 지원 확대 △상법·민법·가사소송법 개정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