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집행유예·벌금 191억 확정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집행유예·벌금 191억 확정

양윤우 기자
2026.09.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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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장 삼양식품 신임 회장
전인장 삼양식품 신임 회장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191억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 등 법인 3곳에도 각각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전 전 회장은 회사 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인수한 뒤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이들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페이퍼컴퍼니는 실질적인 영업 활동 없이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회사다.

원재료 거래는 외부 공급업체에서 계열사를 거쳐 삼양식품으로 이어지는 구조였고 전 전 회장은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가 원재료를 사고판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의 매출금을 페이퍼컴퍼니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 거래를 한 회사들 사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지 않고 거래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적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선 실제 거래가 있었더라도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면 이를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전 전 회장의 형량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은 계열사들이 페이퍼컴퍼니의 명의와 사업자등록을 빌려 실제 거래를 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문제 된 세금계산서를 거래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발급하거나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계열사들이 단순히 다른 회사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횡령을 목적으로 매출금을 옮기면서 페이퍼컴퍼니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주체를 명의자인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페이퍼컴퍼니에는 실제 거래가 없었던 만큼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파기항소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1심의 형을 유지했다. 전 전 회장 등은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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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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