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호주 진출·투자 및 글로벌 자산이전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 '호주 진출·투자 및 글로벌 자산이전 전략' 세미나 성료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9.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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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H&H Lawyers 김진한, 바른 최진혁, H&H Lawyers 조옥아, 홍경일, 바른 조웅규 변호사가 세미나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왼쪽부터 H&H Lawyers 김진한, 바른 최진혁, H&H Lawyers 조옥아, 홍경일, 바른 조웅규 변호사가 세미나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한국계 호주 로펌 H&H Lawyers와 함께 지난 17일 오후 바른빌딩에서 '호주 진출·투자 및 글로벌 자산이전 전략'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 기업과 투자자의 호주 진출이 확대되면서 현지 법인 설립과 투자구조, 외국인 투자규제, 부동산 투자, 세무·외국환 신고 등 검토해야 할 이슈가 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호주의 법률·세제 차이를 짚고 계약 이전 단계부터 자산 이전·승계까지 아우르는 통합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경일 H&H Lawyers 대표변호사는 '호주 진출·투자 동향 및 외국인 투자 규제' 발표에서 현재 호주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이 80개사를 넘어섰고 과거 대기업 중심에서 중견·중소기업으로 최근 5년간 방산·인프라 건설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진출 방식을 현지 법인 설립, M&A·합작투자,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 지점·직접계약으로 나누며 "초기 구조 선택이 세무·고용·철수(Exit) 단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심사(FIRB)와 관련해 국적이 아니라 지분·지배구조(단독 20% 이상)를 기준으로 외국인 여부가 판단되며 한국 모회사가 지배하는 호주 현지 법인도 외국인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옥아 H&H Lawyers 변호사는 '호주의 세제 환경 및 투자·자산 보유구조' 발표에서 한국과의 세제 차이를 짚었다. 호주에는 상속·증여세가 없는 대신 자산 이동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CGT)가 발생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도 없다는 점을 비교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실거주 주택은 금액·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전액 면제되고(Main Residence Rule) 투자용 부동산은 12개월 이상 보유 시 50% 감면되며 실거주 후 투자용으로 전환한 경우 6년 이내 매각하면 전액 면제되는(6-Year Rule) 원칙을 소개했다.

조웅규 바른 파트너변호사는 '글로벌 자산 관리 및 자산 승계 전략'을 주제로 국적과 거주지에 따라 상속의 준거법과 결과가 달라지는 '국경에 묶인 상속' 문제를 짚었다.

국제사법 제77조에 따라 상속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따르되 부동산은 소재지법이 적용돼 하나의 상속이 재산의 종류와 국적·거주지에 따라 여러 나라 법으로 갈릴 수 있다는 점을 실제 사례로 설명하고 상속재산분할·유언·신탁을 활용한 자산 승계 방안과 각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했다.

마지막 세션에서 최진혁 바른 파트너변호사는 '해외 투자 및 자산 이전 관련 국내 규제'를 발표했다. 그는 외국환거래법과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며 한국에 가족·자산을 두고 복귀를 예정하고 있다면 해외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돼 전 세계 소득이 과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자들은 공통적으로 "비자·세제·자산구조·가족 계획을 진출 초기부터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유의하고 거주자 지위 판단·보유구조 선택·자금 이전 방법 등은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거쳐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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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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