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한 여성이 경제력을 앞세워 양육권까지 요구하는 남편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프리랜서 번역가인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여성은 결혼생활 내내 육아와 가사를 도맡았다. 새벽부터 일한 뒤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집안일을 했으며, 남편이 퇴근하면 저녁 식사를 차렸다. 이후 밤늦게까지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일을 이어갔다.
반면 남편은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물건을 걷어차거나 욕설을 퍼붓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 번은 아이들 앞에서 아내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부순 뒤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은 응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으며, 코뼈가 부러진 여성은 전치 7주 진단을 받았다. 남편은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여성은 남편이 각서를 쓰며 용서를 구하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남편은 직접적인 폭행만 멈췄을 뿐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부부 상담에서 나눈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아내의 친정 식구들을 헐뜯었다.
아이들 앞에서 아내가 폭행당해 쓰러졌던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하기도 했다. 심지어 스스로 셔츠를 찢은 뒤 아내가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며 영상을 촬영했다.
여성은 "이혼을 요구했더니 남편은 자신이 돈을 더 잘 번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하더라"며 "제가 양육권을 갖더라도 아이들은 남편을 만나야 할 텐데, 폭력적인 행동을 하진 않을지 걱정된다.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이혼하고 아이들을 지킬 수 있냐"고 물었다.
배보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폭행이 없더라도 반복적인 폭언과 정신적 괴롭힘, 아이들 앞에서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이혼 사유가 된다"며 "남편이 폭행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받은 사실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여성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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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변호사는 양육권에 대해 "법원은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며 "경제력뿐 아니라 그동안 누가 아이들을 돌봐왔는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와 안정적인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아이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만큼 여성이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남편의 소득이 더 높다는 사실은 여성이 양육권을 갖지 못하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양육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방법도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아이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이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며 "면접교섭 장소를 안전한 제3의 공간으로 제한하거나 가족 또는 전문기관 직원 등 제3자가 동석하도록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면접교섭 횟수와 시간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다"며 "아이들의 심리상담 기록이나 치료 내역, 폭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