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엠텍반도체를 상습적 불성실공시 또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22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21일 공시했다.
이규창 기자
2007.03.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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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엠텍반도체를 상습적 불성실공시 또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22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21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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