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으로 오는 23일 에스에너지의 기준가를 1만1050원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오상헌 기자
2009.06.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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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으로 오는 23일 에스에너지의 기준가를 1만1050원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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