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양 허위매출 회계 반영 적발…대표이사 고발

금융당국, 금양 허위매출 회계 반영 적발…대표이사 고발

김나경 기자
2026.09.0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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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정부청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부임 후 증권선물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김도엽 기자
지난해 서울 정부청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이 부임 후 증권선물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김도엽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회사 금양의 허위매출 회계장부 반영을 적발해 대표이사 등을 고발 조치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제1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금양에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양은 실물 재고자산의 이전 없이 실제로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매출 등을 인식했다.

금양이 2대 주주와 주주간 계약을 통해 몽골법인을 공동지배하고 있지만 연결회계처리를 수행해 자기자본을 과다계상한 것도 적발됐다. 몽골법인에서 예상되는 영업손익 등이 악화된 징후를 발견하고 손상차손이 발생했지만 인식하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

아울러 외부감사 방해, 감리시 허위자료 제출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회사,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표이사 외 3인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조치했다. 감사인지정 3년, 시정요구 등도 의결했다.

한편 다른 상장사의 감사업무를 하는 선진회계법인에 대해선 매출 관련 감사절차 부실 등을 적발했다. 증선위는 중요 감사절차를 위반한 선진회계법인에 해당 상장사에 대한 감사업무 2년 제한과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을 의결했다. 담당회계사들에는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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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경 기자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나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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