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메카포럼에 대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라며 "이는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회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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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메카포럼에 대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라며 "이는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회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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