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 특별법 밑그림 짠다…전력·인허가 특례 기준 본격 논의

AIDC 특별법 밑그림 짠다…전력·인허가 특례 기준 본격 논의

구자윤 기자
2026.09.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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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인정 범위부터 전력·인허가 특례까지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내년 3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데이터센터 구축 속도를 좌우할 하위법령 설계를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6월 9일 공포된 AIDC 특별법은 2027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하위법령의 핵심은 특별법에 담긴 지원과 특례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AI 데이터센터 인정 범위 △구축·운영 신고 △인허가 일괄처리와 시설 특례 △전력 관련 특례 △특구 지정 절차와 지원 사항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를 어떤 시설까지 인정할지는 향후 법 적용과 지원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전력 관련 특례와 인허가 일괄처리 역시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 데이터센터의 구축 기간과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체적인 시행령 조문 초안을 공개하지 않고 법률이 위임한 주요 사안을 제시한 뒤 각계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시행령 제정에 참여한 연구반이 하위법령 구성안을 발제했다. 이어 묵형수 건국대 교수, 김세웅 카카오(35,100원 ▼300 -0.85%) 부사장, 이치영 KT(53,400원 ▼900 -1.66%)클라우드 팀장, 유남선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장, 이현규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송도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이 참여해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이후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 참석자들의 공개 의견 개진도 이어졌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산업계 의견수렴 회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AIDC 특별법은 우리나라 AI 인프라 확충의 속도를 좌우하는 법인 만큼 하위법령도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꼼꼼히 살펴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남은 제정 과정에서도 산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사진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DC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사진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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