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1억' 소송판 키운 메디톡스…대웅제약은 "영향 없다"

'5001억' 소송판 키운 메디톡스…대웅제약은 "영향 없다"

박미주 기자
2026.09.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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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소송 금액 5001억으로 10배 확대…"2025년 7월까지 추가 확인된 침해제품 판매 등 반영"
대웅제약 "상대의 일방적 청구일 뿐, 실질적 영향은 전혀 없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CI/사진= 각사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CI/사진= 각사

메디톡스(69,600원 ▲300 +0.43%)대웅제약(116,100원 ▲1,300 +1.13%)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5001억원으로 10배 늘렸다. 대웅제약은 일방적인 청구일 뿐이며 현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501억원에서 5001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청구액 변경은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2025년 7월31일까지의 대웅제약 침해제품 판매수량과 매출액,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상 증액배상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현재까지 확보한 손해배상 자료,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태,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까지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전직 직원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영업비밀)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며 대웅과 대웅제약을 상대로 1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청구 금액은 501억원으로 늘렸는데 이번에 더 추가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메디톡스의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대웅제약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해당 선고는 보툴리눔 톡신의 균주 분쟁에 대한 국내 사법부의 첫 판단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개발공정 수립과정에 원고(메디톡스)의 생산 개별 공정의 영업비밀 정보를 취득·사용해 개발기간을 3개월 단축했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하고, 대웅제약이 균주를 활용해 만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또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모두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대웅제약은 이번 청구금액 확대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측은 "청구금액 변경은 확정된 배상액이 아닌, 상대방의 일방적인 청구(주장)일 뿐이므로 당사의 재무 건전성이나 사업 현황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전혀 없다"며 "주요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사업은 이미 별도 합의를 통해 법적 리스크가 해소됐고, 글로벌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미 형사 소송에서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며 "주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전문 로펌과 함께 법적 절차에 따라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7일 이번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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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보건정책, 제약업계 등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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