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열 공정위원장 사진!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가격 담합이 아닌 감산, 생산설비 축소 등을 업계 공동으로 추진할 때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니다.
현행법상 ▲산업합리화 ▲연구.기술 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등을 이유로 기업들이 공동행위를 할 경우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기업들의 공동행위 인가 신청이 활발하지 않지만, 신임 공정위원장이 활성화를 공언함에 따라 제도개선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위원장은 "기업결합 심사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구조조정과 관련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