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한 현대重, IPIC에 "송사 피해 배상하라"

승소한 현대重, IPIC에 "송사 피해 배상하라"

우경희 기자
2010.07.09 11:04

국제중재 불이행 따른 피해 보상 요구, 불응시 모든 법적조치 할 터

오일뱅크 지분인수 소송에서 승소한 현대중공업이 아부다비국영석유사(IPIC)의 일방적 약속파기에 따른 그간의 피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중공업은 9일 서울중앙지법이 IPIC가 보유한 오일뱅크 지분 전량을 현대중공업에 양도할 것을 판결한 가운데 "IPIC가 주권인도를 거부할 경우 추가적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IPIC가 그간 보여준 비상식적 행동에 따른 선의의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IPIC는 지난 1999년 오일뱅크 지분 50%를 인수한 이후 2003년 수정협약으로 20% 콜옵션 및 2억달러 우선배당권리를 취득했다. 당시 총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현대중공업 측(현대중공업 21.1%, 현대자동차 4.3%, 현대제철 2.2% 등)은 IPIC측이 우선배당을 받기 전까지 경영참여 및 배당권을 유보했다.

그러나 2006년까지 1억8000만달러의 배당금을 챙긴 IPIC가 2007년부터는 이익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2000만달러의 배당금을 받아가지 않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현대 측은 IPIC가 배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분 인도시점을 늦추는 등 의도적으로 현대 측의 경영참여 및 배당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며 지난 2008년 3월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신청을 냈다. IPIC 역시 국제중재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국제중재재판소에서는 지난해 말 IPIC측이 주주간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IPIC측이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전량을 현대 측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IPIC측은 현대 측이 승소하자 태도가 돌변, “한국법원으로부터 집행판결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ICC 중재판정이 IPIC측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행을 거부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며 결국 한국법원의 집행판결을 획득한 것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IPIC는 국제중재재판소 판결에 따르기로 합의를 해놓고 막상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해 현대중공업에 제반 절차에 대한 적잖은 비용과 막대한 시간적 피해를 입혔다"며 "그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의 경고는 송사 비용을 놓고 실제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간 수차례 말 바꾸기를 해 온 IPIC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IPIC가 이번 법원의 판결마저 불이행한다면 추가적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IPIC는 법원으로부터 지난 1월 “IPIC가 보유한 주식을 현대 측이 위임하는 집행관들에게 인도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 주권의 소재지를 감추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만약 이번 법원 판결도 이행을 거부한다면 추가적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PIC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 "상황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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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치부 the300 국회팀장 우경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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