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BMW 아우디 토요타 등 조사 공문 발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과 유통구조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자동차와 부품 가격, 가격 결정과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19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MBK),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토요타 등에 조사계획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공정위는 신차 가격과 가격 결정 과정, 국내외의 차량 및 부품 가격차이, 딜러망 등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해 20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 업체는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렉서스 등의 브랜드를 수입해 판매하는 임포터(importer)로서 그동안 국내 프리미엄 수입차 시장을 주도해 왔다.
앞서 공정위는 2007년에도 수입차 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고발을 접수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공정위는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7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됐지만 벤츠, BMW, 폭스바겐 등 유럽 브랜드의 가격은 관세인하폭 만큼 낮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특히 이들 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딜러사에 차별적 행위 또는 경쟁제한적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 등도 집중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가격할인과 수입차 전시장 설치 등을 둘러싸고 일부 수입차 법인과 딜러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었다.
공정위는 일단 서면조사를 마친 뒤 이들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조사가 이들 업체에 그칠지 또다른 다른 업체들로 확대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는 처음 이뤄진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수 차례 있었다”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요타 역시 “공정위의 서면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감업체 보호 등을 위해 조사와 관련해 어떤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