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감]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거래시스템 모니터링 강화해야
국내 정유사들의 독과점 구조를 깨고, 석유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제도가 도입 4개월이 지났음에도 전혀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를 위해 지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자상거래로 리터당 약 65원의 세제지원 혜택이 발생하지만, 중간 유통단계에서 이 차익이 모두 대리점과 주유소 등으로 흘러가 일반 국민들에겐 실제 세제지원 효과가 한 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내 석유제품의 전자상거래 제도는 크게 협의상대 거래방식과 공개경쟁 거래방식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동안 석유 공급업자와 구매업자가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구두로 합의한 후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는 협의상대 거래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수치상으로 증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한국거래소를 통해 경유제품 의 전자상거래방식(협의, 경쟁)으로 도입된 물량의 평균단가와 정유사 평균공급단가의 평균단가는 협의상대 거래가 가장 저렴했다. 협의상대 거래물량 평균단가는 리터당 1615원, 경쟁거래 평균단가는 1627원, 정유사공급 평균단가는 1682원이었다.
김 의원은 특정 시점의 국내 경유 평균판매가를 리터당 1810원으로 했을 때 대리점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리터당 1615원짜리 경유를 들여와 1780원에 팔 경우 △리터당 1627원 경유를 1790원에 파는 경우 △리터당 1682원짜리 경유를 1800원에 파는 경우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3가지 경우 모두 평균 판매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고는 있지만, 첫 번째 경우의 절대가격(1780원)이 가장 낮으면서도 마진폭(165원)은 제일 많았다.
이 같은 역효과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경부는 저장시설 확보의무를 완화시키고, 비축의무를 폐지하는 등 협의상대 거래를 오히려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전자상거래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정부는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3% 관세 면제와 리터당 16원 수입부과금 환급, 공급자 세액공제 0.5%, 수입 경유에 대한 바이오디젤 혼합의무 예외 적용 등 특혜에 가까운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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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문제는 이 같은 세제지원 혜택이 실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중간 유통과정에서 대리점, 주유소 등에 의해 모두 흡수되고 있다"며 "일반 주유소에 대해서도 저렴하게 구매해서 비싸게 판매하는 대리점의 유통 마진으로 흡수되지 않고, 일반 소비자 가격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