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자체 방제 후 '인재 발생 또는 우려시 신고 명시'… 삼성 "적절하게 대처했다"

삼성전자(226,000원 ▲4,000 +1.8%)가 화성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유출 사고를 관계 당국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처했고 은폐 의도는 없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다.
지난 27일 삼성전자 화성공장 11라인에서는 불순물 제거에 사용되는 불산 희석액 일부가 유출돼 작업인부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제 때 신고를 했냐는 점이다.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40조 1항)은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자체방제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또 "해당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지자체, 지방환경관서, 경찰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40조 2항)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27일 최초 이상 징후를 발견한 이후 30분 단위로 점검을 했고 이날 23시38분경 누출량이 증가해 밸브 교체를 결정했다며 "최종 수리 완료 시간이 다음날 새벽 5시경이었고 이후 7시 30분경 작업자의 몸에 이상 징후를 발견한 즉시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작업자 1명이 28일 오후 1시반 경 사망했고 1시간이 경과된 오후 2시40분경에 경기도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며 "뒤늦게 신고했다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법에서 규정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했고 신고 의무도 지켰다는 항변인 셈이다.
결국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은 셈이다.
또 다른 삼성전자 관계자는 "처음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곧바로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할 만큼 경미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불산 원액이 아닌 희석액인데다 유출 즉시 폐수처리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판단이 옳았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될 전망이다. 누출된 용액이 구미에서 사고가 발생한 원액이 아니라 희석액이긴 하지만 농도는 50%에 이를 정도로 독성이 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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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고 위험성의 범위를 일반인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사고 수습에 투입되는 전문가까지 다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수습 요원들의 위험성까지 포함한다면 삼성전자는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고 반대의 경우라면 신고 의무를 준수한 셈이 된다.
삼성전자는 환경피해 가능성 역시 없었다는 입장이다. 누출된 곳이 외부와 차단돼 있고 유출시에도 폐수처리시설로 직결돼 별도의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와는 별도로 작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CTV를 통해 사고처리 과정을 확인한 결과 사망한 작업자는 별다른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나머지 4명은 보호장구를 착용했고 생명에는 지장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상자들은 화성공장 인근 병원에서 1차 진료를 받은 후 2차로 더 큰 병원으로 옮겨 입원했다. 이들은 동료의 사망 등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현재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