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기업 공대위, 중기중앙회 반발
"불법행위를 합법화 시켰다. 무기한 투쟁에 돌입하겠다" 26일 파생금융 상품인 키코(KIKO)가 불공정계약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중소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무기한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마지막 보루라고 믿어 왔던 대법원마저 비겁한 금감원에 이어서 타락한 은행들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 시켜줬다"며 대법원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장래를 위해 무제한·무기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불공정계약인 키코가 합법적인 면죄부를 받게 됐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향후 키코 관련 소송에서 은행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대법원에는 이날 선고가 난 4건을 포함해 모두 63건의 키코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며 각급 법원에서는 286건의 키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대위는 "미국의 SEC는 이미 키코 계약이 '사기'라고 명시했고 인도와 이탈리아, 독일 등 해외사례만 봐도 키코와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한 은행에 대한 처벌이 진행됐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도 대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논평을 내고 "5년 넘게 계속 되어온 키코 사건 중 4건에 대한 대법원의최종 판결 결과 피해 중소기업의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은행의 주장만이 대부분 수용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거의 모든 증거자료는 은행이 가지고 있고 그런 분명한 자료 없이 소송에 임해야 하는 피해 중소기업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향후 키코관련 소송에서는 피해 중소기업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출시된 키코는 수출 중소기업의 환율하락에 대비한 환헤지 목적으로 판매됐지만 정작 환율이 상승하면서 중소기업이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8년부터 환율상승으로 700여개의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었고 이 중 200여 기업이 부도·파산 등으로 회복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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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인복·박병대·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수산중공업·세신정밀·모나미·삼코가 "키코 상품 계약에 따른 피해액을 배상하라"며 우리·한국씨티·신한·한국스탠다드차타드·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4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키코 상품은 환헤지에 부합한 상품으로 불공정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키고가 정상적으로 판매된 상품이라고 견론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