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모임 '사단법인화' 추진...탄원서 속속 제출, 채권자협의회 구성 회생계획안 참여

동양(801원 ▲3 +0.38%)그룹 계열사 회사채나 기업어음(CP) 투자했다 피해를 보게 된 개인투자자들이 실체 있는 조직화를 통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피해자 모임을 사단법인화하는 조직 설립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동양 계열사의 회생절차(법정관리) 과정에서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회생계획안에 개인투자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그룹 개인투자자들은 '동양 채권 CP 피해자모임'이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피해자모임은 우선 4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의 부당성과 투자자의 피해 상황을 담은 연판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집행부를 구성해 피해자모임의 사단법인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동양그룹 계열사에 투자한 개인 1010명은 지난 2일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칭) 명의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사기성 판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동양시멘트 주식담보 CP 투자자들도 개별적으로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춘천지방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 등 동양그룹 계열 5개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는 모두 4만6000명, 금액으로는 2조3000억 원에 이른다.
이들은 동양그룹이 회사채와 CP 등을 계열 금융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하면서 투자자를 속이고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열사 법정관리 등을 앞두고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속여 금융상품을 팔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동양증권이 투자부적격 등급 동양 계열사 회사채와 CP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그룹이 직원들에게 강제할당 판매케 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동양증권 임직원들은 전날 성명을 내고 "동양시멘트의 갑작스러운 법정관리 신청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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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임직원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주)동양이 1570억원 어치를 발행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그룹 수뇌부가 법정관리 신청 가능성이 없으니 투자자에게 적극 판매하라며 각 지점에 판매 물량을 강제할당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당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독려의 수준'이 좌우하는데 어떤 수단을 동원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 중이며 만약 모종의 위압을 가했다면 명백한 불완전 판매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도 전날 동양그룹과 동양증권에 대해 회사채와 CP사기판매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소원에 접수된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신고는 1만 5000여 건을 넘어선 상황이다.
한편, 동양그룹 계열사 개인투자자들은 법정관리 과정에서 현 회장 등 기존 경영진의 관리인 선임을 저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생절차 개시 후 개인투자자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회생계획안 마련에도 관여할 계획이다.
피해자 모임 관계자는 "먼저 법정관리 업무에 능한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률 자문을 거친 후 채권자협의체를 구성해 법정관리 관계인 집회에 참여,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