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부터 감사시간 짧으면 특별감리 조치

[단독]내년부터 감사시간 짧으면 특별감리 조치

조성훈 기자
2014.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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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 공인회계사 회장 "업종규모별 최저감사 투입시간 보다 짧으면 금감원 통보"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 사진=머니투데이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장 / 사진=머니투데이

앞으로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투입시간이 일정기준 이하로 적은 경우 부실감사로 간주돼 특별감리를 받게된다.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은 7일 "회계감사 시장의 정상화와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회계법인의 감사투입 시간이 일정수준 이하로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계감리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적절하게 감사가 이뤄졌는지 검사하고 위반시 제재하기 위한 절차다. 현재 2만여곳에 달하는 비상장사에 대한 회계감리 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감독원에서 위탁받아 감리하며 2000여 상장사에 대한 감리는 금감원이 직접 수행한다.

이같은 방침이 본격화되면 회계법인들의 외부감사 덤핑수주와 부실감사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회계감사 시장은 과당경쟁과 저가수주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감사품질도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회장은 "현재 주요 회계법인들에 대해 피감기업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3년치 평균 감사투입 시간을 집계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최저 감사 투입시간을 정했다"며 "모니터링 결과 감사투입 시간이 최저기준보다 낮은 회계법인이나 개인감사반(개인 공인회계사 3명 이상)에 대해 공문을 보내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회계법인이 기업에대한 감사시간을 감사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며 "올해 12월 결산법인부터 감사 투입시간이 적다면 비상장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직접 특별감리에 나서고 상장사의 경우 금감원에 명단을 통보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이처럼 회계감리 강화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회계감사 시장의 부조리를 방치할 경우 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감원 표본감리 결과 위반비율이 2009년 7.8%에서 지난해 20.4%로 3배 가까이 급등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또 이르면 다음달부터 '작성대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는 관행도 뿌리뽑기로 했다. 재무제표 대리작성 관행은 부실감사의 원인이자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악습으로 꼽힌다. 강 회장은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 감사인을 교체하거나 지정감사하도록 할 것"이라며 "재무제표 작성업무와 감사업무가 분리되면 감사 투입시간도 늘고 품질도 자연히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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