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공격' 엘리엇, 의결권 위임권유 취지 '중간배당' 추가

'삼성 공격' 엘리엇, 의결권 위임권유 취지 '중간배당' 추가

임동욱 기자
2015.06.30 19:41

기존 '현물배당' 요구에 '중간배당' 추가..삼성 "중간배당은 불가"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본사 앞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본사 앞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삼성물산과제일모직(283,500원 ▼9,500 -3.24%)합병 추진에 반대하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주주들에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취지에 '중간배당'을 추가했다. '현물배당'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제안했다는 당초 설명에서 한발짝 더 나간 셈이다.

엘리엇은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정 참고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취지'에 대해 "앞으로 필요할 경우 삼성물산이 현물배당 및 중간배당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까지 엘리엇은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이유로 '현물배당'만을 제시했다.

엘리엇의 이같은 움직임은 기존 주장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날 삼성물산은 엘리엇이 주주제안으로 요구한 중간배당에 대해 "중간배당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법률대리인인 고창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에서 "중간배당은 상대방 주주에 손해를 끼치는 사안"이라며 "중간배당을 하려면 합병계약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R에 참석한 김신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장도 "중간 배당을 결정하려면 미리 공고를 하는 등의 예측 가능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같은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중간 배당이)불가하다고 판단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엘리엇은 정정 참고서류에 영문 번역문도 추가했다. 보다 많은 외국인 주주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엘리엇은 "본 참고서류의 확정적이고 최종적 언어는 한국어"라며 "번역상 문제로 내용의 상충이 존재할 경우 한국어가 우선하는 언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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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욱 바이오부장

머니투데이 바이오부장을 맡고 있는 임동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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