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 1.4조원' 파기환송에 SK그룹 안도의 한숨

최태원 '재산분할 1.4조원' 파기환송에 SK그룹 안도의 한숨

최경민 기자
2025.10.16 10:59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 /사진=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그룹 본사. /사진=뉴스1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세기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하자 SK그룹 측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오고 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번 이혼소송과 관련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던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에 300억원 규모의 금전을 지원한 것이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뇌물을 활용해 거액의 돈을 사돈에 지원한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고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재산분할금 재산정에 나설 전망이다. 노 관장의 기여도가 줄어드는 만큼 재산분할금 역시 상당부분 감소할 게 유력하다. 최 회장 입장에서는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2022년 1심 재판부는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판결했었다.

SK그룹 입장에서도 희소식이다. 그동안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1조3808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SK그룹 지주사인 SK㈜의 지분 17% 중 일부를 처분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힘을 받아왔다. 경우에 따라 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이같은 우려가 상당부분 희석될 수 있게 됐다.

SK그룹은 일단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최 회장 측 대리인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기에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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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1부 최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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