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2025.08.24. kgb@newsis.com /사진=김금보](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0/2025102315390966194_1.jpg)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문가들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3일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공감·공영·미래를 위한 노동선진화 연구포럼이 개최한 학술 세미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노조 전성시대, 불법 파업 만연 시대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860년대 마르크스가 꿈꿔왔던 노동자 만세 시대의 도래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이어 "AI(인공지능) 시대에 노란봉투법은 무서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생, 주4.5일제, 노란봉투법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경직화와 이로 인한 자본유출이 한국과 대만의 성장률 차이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고관세 위협, 중국의 위협, 성장률 정체에 맞닥뜨린 한국 경제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시점에 입법됐다"고 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은 '노사소통촉진법'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가짜 프레임으로 만들어져 대안이 전혀 없는 노동법"이라고 밝혔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입법 과정이 정치 현안과 연결돼 급격히 진행됐다"고 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입법이 정치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법 체계적 문제가 초래됐다"며 "법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 체계에 대한 사항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보완하려 정부가 지침이나 매뉴얼로 (문제를 보완할) 기준을 제시한다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혼란과 노사관계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원·하청 기업을 갈등과 투쟁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사관계 생태계 파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보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강영기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는 "노란봉투법은 회사의 손실에 대해 이사들이 노조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정된 상법은 노조로 인해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때 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노란봉투법과 개정 상법이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