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집단소송 소급적용? 소비자원조차 '반대'…與 "상반기 통과"

여권이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안의 소급 적용 조항에 한국소비자원조차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계는 연이은 기업 옥죄기 법안의 강행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14일 국회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집단소송법의 적용 시점에 대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 안을 담고 있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 등에 명시된 부칙 조항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한다'는 소급 방침에 반대한 셈이다. 이는 소비자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소급 적용이 불러올 혼란과 불확실성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돼 전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도 '판결이 확정됐거나 손해배상이 이뤄진 경우 등에도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기업이 예측하고 대비했던 법적 리스크의 범위가 사후적으로 무한하게 확대돼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재계에서는 집단소송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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