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에 조례개정 준비 공문 내려보내 "2일 휴무 유력"
서울시가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에 나선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1~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달 17일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에 앞서 지난 7일 전북 전주시의회가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8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난달 서울의 각 자치구에 조례 개정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지역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1~2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시는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 이달 말 표준시행안이 내려오면 세부 시행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세부안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월 2회 강제 휴무안으로 가는 안이 유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 자치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적용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총선과 맞물려 일부 자치구에서는 조례 제정과 구 의회 통과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의 상황에 따라 영업시간과 휴무일수 제한은 달라질 수 있다"며 "시행일은 빠르면 다음달 말이나 4월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