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한국대표 "휴일영업 갈등, ISD제소 안한다"

코스트코 한국대표 "휴일영업 갈등, ISD제소 안한다"

정진우 기자
2012.10.08 15:25

[지식경제부 국감]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 의무휴업 어긴 코스트코 실정법 무시

프레스톤 드래퍼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이사는 8일 "휴일 영업 강행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마찰을 빚고 있는 문제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통해 해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프레스톤 드래퍼 대표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박완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국에서 영업하는 과정에서 휴일 영업 관련 갈등을 겪고 있는데, (ISD 등에) 소송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소송이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한국 내에서 국회 및 구청 등과 협의해 해결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프레스톤 드래퍼 대표는 또 "코스트코는 한국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고 있지만, 법원의 결정 과정엔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우리도 조례 효력이 발생한 이후부턴 그 조례를 지키려고 했다. 법원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어긴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홍석우 지경부 장관에게 "코스트코가 법원 판결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홍 장관은 "코스트코가 실정법을 어긴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프레스톤 드래퍼 대표에게 "삼성카드만 취급하는 것은 공정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프레스톤 드래퍼 대표는 "한 개의 신용카드를 받는 대신 좀 더 낮은 수수료를 받아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015년까지 삼성카드와 계약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치에도 지난달 9일과 23일 두 차례 연속으로 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대해 집중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코스트코가 계속 의무휴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행정적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의무휴업일인 지난달 9일 영업을 한 코스트코 3곳(서초구 양재점, 영등포구 양평점, 중랑구 상봉점)에 해당 자치구는 각각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23일 의무휴업일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지경부의 유권해석이 끝난 뒤 마찬가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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