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위 직원들 본사 급파해 브랜드숍 '아리따움' 등 관련 자료 확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방문판매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 논란이 불거진아모레퍼시픽(143,900원 ▲11,700 +8.85%)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7월 화장품업계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을 추가로 조사한 것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수표동 아모레퍼시픽 본사에 공정위 직원 8명을 급파해 방문 판매 대리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지난 7월 방문 판매 불공정 거래 문제가 불거진 후 공정위에서 이 문제를 조사했는데 21일에 추가로 본사를 찾아와 관련 자료를 가져갔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아모레퍼시픽의 일부 대리점주로 구성된 '아모레퍼시픽 피해 대리점주협의회'는 일명 '대리점 쪼개기'로 불리는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논란에 휘말렸다.
공정위는 이후 아모레퍼시픽을 포함해 브랜드숍을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 가맹본부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이번 조사도 실태 조사의 연장선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정위가 지난 7월 실시한 실태 조사와 별도로 이번에는 다른 건으로 조사를 벌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공정위가 아모레퍼시픽 피해 대리점주협의회가 주장한 불공정 행위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숍인 '아리따움' 문제로 아모레퍼시픽을 조사했다는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지난 21일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조사는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숍인 '아리따움'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리따움의 현직 대리점주들은 최근 따로 가맹점주협의회를 꾸리고 제품 공급 거부 등 본사의 부당 대우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공정위 조사가 아리따움과 연결됐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방문 판매 대리점 관련 자료를 가져간 것이지 아리따움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조만간 아모레퍼시픽의 법 위반 여부를 비롯한 화장품 업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조사와 관련 "조사를 벌인 것은 맞지만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