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금연 1년..골목상권만 더 팍팍해졌다

음식점 금연 1년..골목상권만 더 팍팍해졌다

반준환 기자
2013.11.28 14:45

영세규모 음식점주 300명 조사결과 37.6%가 "식당 금연 후 매출 17% 줄었다"고 밝혀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한지 1년 만에 2집에 1집 꼴로 매출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흡연공간을 제공하는 등 완충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KSA, 회장 정경수)는 28일 영세규모 음식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흡연규제 후 매출감소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3%가 매출이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평균 17.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앤리서치가 맡았으며 음식점주 외에도 일반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별도로 이뤄졌다. 점주를 포함한 1300명의 응답자 가운데 37.6%가 '음식점 흡연 금지'의 최대 피해자로 '음식점'을 꼽았다.

'흡연자가 피해자'라는 응답은 27.4%로 나타났고, 국민 모두가 피해자라는 주장과 비흡연자가 피해자라는 주장도 각각 14%, 12.9%에 달했다. 실내 흡연 금지로 인해 길거리로 나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담배 연기를 맡게 된 행인들의 불만도 높았다.

이에 따라 금연정책의 부메랑 효과가 영세 음식점에 미치지 않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효과적인 건 음식점에 별도의 흡연공간을 만들도록 하는 것인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환풍 시설과 칸막이로 구분된 폐쇄공간을 설치하려면 1000만~3000만원의 비용이 든다. 흡연공간 설치에 따른 영업면적 감소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승조 민주당 의원 등은 담뱃세를 만들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활용해 영세 음식점과 공공기관 등에 흡연실을 설치하자고 발의한 상태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이번 설문에서 흡연실 확대설치 필요성에 대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점주 등이 10명 중 8~9명꼴로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했다"며 "담뱃세로 거둬들인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6000억원 중 일부만 활용해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 기금 1.5%에 불과한 200억~300억원만 금연 홍보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정도"라며 "나머지는 목적과 맞지 않는 건강보험, 의료비 지원, 의료시설 확충 등의 사업비로 쓰이고 있어 적절한 사용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2년 12월8일 시행에 들어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올 7월부터 연면적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서의 흡연을 금지했다.

내년 1월부터는 금연기준이 100㎡ 이상 업소로 확대되며, 2015년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 등 규제는 갈수록 강화될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금연정책 피해가 개인 음식점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펴고 있다. 실제 고베시 카나카와 현은 흡연금지조례 시행 이후 100㎡가 넘는 음식점 중 40%가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1년부터 자력으로 흡연실 마련이 어려운 식당이나 숙박시설이 흡연실을 설치하면 흡연실 설치 비용의 25%(최대 3000만원)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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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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